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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변경된 한부모가" 복지제도 안내
예산군, 2022년 변경된 한부모가" 복지제도 안내
  • 진금하
  • 승인 2022.01.1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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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변경기준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 신규 발굴 및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으로 모자 혹은 부자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과 아동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나뉜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52%와 6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혜택은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의 양육비와 만 5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 아동 양육비 5만원이 지급되며, 중·고생 자녀 1인당 월 8만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는 아동 양육비 월 35만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및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립 촉진수당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멤버십 가입 및 직권 신청 등을 적극 추진해 다 함께 행복한 예산군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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