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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2.01.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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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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