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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치법으로 "상 땅 찾기 '효과 톡톡'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치법으로 "상 땅 찾기 '효과 톡톡'
  • 진금하
  • 승인 2022.01.1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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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517건 82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 등 사유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사전에 정확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발급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조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던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한시적 특별법이므로 올해 8월 4일 이전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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