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7:06 (수)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 조연정
  • 승인 2021.11.23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시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산건위 안효돈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전아연 서산시지회 이원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시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아연은 지난 10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공간 정비, 설치를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아연은 또 “규정 개정에 따라 관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비원 휴게공간을 설치해야하나 공동주택의 현실과 법 규정상 설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조례 정비 등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유휴부지나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은 용적율, 건폐율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휴게공간이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은 “개정된 규정에 적용을 받는 관내 공동주택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휴게공간 마련 등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공동주택 현황과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상위법령 및 조례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연희 의장은 “해당 사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인근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