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26 (금)
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진금하
  • 승인 2021.11.19 0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소방서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포스터
태안소방서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포스터
태안소방서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포스터

태안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피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옥상 문을 열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 유도선 설치 독려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 진입 차단 구조물 설치를 안내하고 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