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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음란물 시청하며 고속도로 달린 황당한 운전기사
[제보]음란물 시청하며 고속도로 달린 황당한 운전기사
  • 전미해 기자
  • 승인 2021.10.01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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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오전 9시 신문사에 제보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대학생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A씨에 따르면, 딸 B씨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매주 주말마다 고향인 충남 당진에 내려온다. 주말을 앞두고 9월 30일 밤 8시 50분 00운수 서울발-당진행 버스에 어김없이 몸을 실었다.

한 주간 쌓인 피로감에 눈을 감고 앉아 오는 동안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알리는 경고음이 자주 들려 거슬렸다. 그러나 차가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며 지속되는 경고음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B씨는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가 싶어 확인해보려고 눈을 떠 운전석을 바라보는 순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앞에 놓고 버젓이 음란물을 시청해가면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B씨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동영상을 촬영한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숨죽여 신고했다.

버스가 당진에 도착했을 때 당진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기사와 대면하고 이 사실에 대해 운전기사가 모두 시인을 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에 의해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한 딸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다음날 A씨는 00고속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지 확인했으나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후 6시쯤 다시 제보전화를 걸어온 A씨는 “00고속에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단호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저녁이 다 된 이 시간까지 배차를 핑계로 당사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관계자들이 말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았지만 ‘윗사람이 자리에 없어서’라는 등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A씨는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음란물 시청이라는 매우 부적절하면서도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00운수측은 승객의 안전보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당사자인 운전기사 뿐 아니라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하며 염려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징계절차가 진행 되는대로 말해주겠다고 해서 지켜볼 참”이라고 말했다.

음란물을 시청하며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기사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일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2~3초만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무방비상태가 된다. 특히나 야간운전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규제에 대해 단속 대상이나 처벌기준에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적발되면 2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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