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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아산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박미영
  • 승인 2021.09.1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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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아산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아산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아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지원은 추석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특별 지도 ·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소매 업체,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 재래시장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와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현 시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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