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4억 원(11만4000건)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467억 원, 주택분은 5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2%인 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 공시지가 상승(8%)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이상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 홍보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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