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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당·카페 대상 ‘국·소장 책임 특별방역점검 주간’ 운영
아산시, 식당·카페 대상 ‘국·소장 책임 특별방역점검 주간’ 운영
  • 박미영
  • 승인 2021.09.1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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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장면
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장면
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장면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하며 식당·카페 2635개소에 대한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국·소장 책임제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방역점검에는 시 공무원 976명이 참여하며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배달음식점, 홀덤펍 등 민원 다발생 지역 및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의 경우에는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기준 준수(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동 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1일 1회 이상 소독 및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이다.

시는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 원 처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이번 강화된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전방위 집중 점검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올해 9월 현재까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영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고발 14건, 과태료 59건, 운영 중단 7건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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