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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 진금하
  • 승인 2021.09.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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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2021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077건, 총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신설로 주택분 재산세는 13% 감소한 반면 토지분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27억 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대실지구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이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부과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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