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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홍보
청양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홍보
  • 진금하
  • 승인 2021.09.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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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기간이라며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25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이는 개별공지시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면서 고품질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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