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7:06 (수)
예산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지정 및 운영
예산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지정 및 운영
  • 진금하
  • 승인 2021.08.0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예산읍 신례원리 공영주차장(예산읍 신례원리 611-152)을 비롯해 △예산읍 3개소 △광시면 1개소 △응봉면 1개소 △덕산면 1개소 △고덕면 2개소 등 총 8개소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축제나 행사 등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밤샘주차 시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3건(타 시군 이첩) 및 계도 181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계도 위주에 그쳤으나 밤샘주차 시설이 운영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도로변 등 지정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운영을 통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